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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인도피 혐의' 김성태 수행비서에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06:22

수정 2023.02.09 06:22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쌍방울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저녁 범인도피 혐의로 수행비서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압송된 박씨는 9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박씨는 김 전회장과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1일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할 때 함께 출국해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여러대와 서류 뭉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혀 우리 검찰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인물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도 이르면 9일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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