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8일 본회의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 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하는 역할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는다. 탄핵 심판은 김 의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김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실체적, 구체적인 증명이 있느냐"라며 "오늘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는 데 구체적, 실체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에서 소추를 밀어붙였다. 거기에 증거 참고 자료 다 들어 있고, 그것을 헌재에 제출하면 된다"라며 "그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판단해달라 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할 시점에 대해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출은 해야 한다"라면서도 "언제 해야 할지는 조금 판단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야당 측 인사들은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법적 지위"라며 "이 장관이 탄핵 당할 만한 헌법,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고,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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