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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탄핵 당한 이상민, 관용차·수행비서 없이 지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06:59

수정 2023.02.09 10:27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8 kane@yna.co.kr (끝)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8 kan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장관은 직무 정지 기간에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미리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된다. 다만 이 장관은 관용차와 수행비서가 직무상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직무정지 전과 동일하게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비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선례를 봤을 때 행안부는 이 장관에게 경비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의 탄핵이 소추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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