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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심리 본격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1:21

수정 2023.02.09 11:2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재가 어떻게 결론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 심사로 이뤄지는 탄핵 심판인 만큼 주심 재판관도 곧바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헌재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은 다음, 변론기일을 잡아 직접 의견도 듣게 된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된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탄핵 대상자로 규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이다. 이상민 장관은 역대 4번째 탄핵 심판인 셈이다.

심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심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렸다. 반면 노 전 대통령(64일), 박 전 대통령(92일)은 단기간에 결론냈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을 듯하나, 후임자 임명 등은 심판 일정을 꼬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만약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남은 재판관 7명으로 심판이 진행된다면, 대부분인 6명이 모두 납득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가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 사항인가다.
탄핵을 주도한 야권은 이 장관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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