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양유업 경영권 넘어가나...한앤코, 항소심도 승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4:43

수정 2023.02.09 14:4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트(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 맺은 주식 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한앤코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의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매각을 미뤄오다 2021년 9월 한앤코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 이에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주식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측뿐 아니라 한앤코 대리인까지 맡아 '쌍방대리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로써 홍 회장과 한앤코 사이 법적 공방전은 지금까지 한앤코의 완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계약해지 책임이 있다며 계약서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소송을 포함해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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