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안내·비교공시 강화..'유명무실'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아질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9 15:35

수정 2023.02.09 15:49

당국,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은행권, 이달 말 공시부터 개선된 제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리인하요구 소비자 안내가 강화되고 관련된 금융기관 비교 공시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고금리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선다. 낮은 수용률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실효성이 높아질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시행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비교공시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하는 식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

은행권은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소비자들의 이자감면액 크게 늘 듯
시중은행들은 개선된 공시 방안에 반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중복 신청한 건수가 전체 신청 건수에 포함되면서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 수용률이 낮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가 개선되면서 비대면 신청률, 중복신청 건수 등을 추가로 안내할 수 있어 '낮은 수용률'이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추가 안내를 진행하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에 비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는 인터넷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시중은행을 모두 상회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분기별로 고객의 신용도 변화 수치를 안내 중이다.

이에 소비자의 이자감면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소비자가 많은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감면액이 훨씬 크다.

지난해 상반기 신한은행은 27억8800만원을 감면해 5대 시중은행 중에선 가장 많은 금액을 깎아줬다.
2위인 하나은행은 11억9400만원, 3위인 KB국민은행은 8억7900만원을 감면했다. 이에 비해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가 53억5600만원, 카카오뱅크가 29억1300만원, 토스뱅크가 19억2700만원을 깎아줘 감면액 차이가 컸다.
나머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감면액이 7억780만원에 불과했고 농협은행은 케이뱅크의 10분의1 수준인 5억500만원을 감면하는데 그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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