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9일 기영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기씨가 매입한 토지에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편입 용지가 포함됐다.
기씨는 주인이 한꺼번에 땅을 판다고 해 산 것이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씨가 공인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약속한 대로 축구센터를 건립해 언젠가는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기씨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이 토지가 개발 제한이나 군사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마륵공원 부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한 점, 기씨가 공인으로서 축구센터 건립 의지와 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라며 "공인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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