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니코틴 원액' 미숫가루에 타 남편 살해한 30대女..항소심도 징역 30년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05:30

수정 2023.02.10 13:17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 등 음식물에 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일부 사실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6~27일 경기도 화성시의 자택에서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먹도록 유도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6일 아침과 저녁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였다고 한다.
이후 B씨가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자 같은 달 27일 새벽 다시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마시도록 했다.

결국 B씨는 집에서 쓰러졌고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의 시신은 부검 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는 8년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돼 2021년 11월 검찰에 의해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이 B씨를 사망케 했다는 정황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이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병원 이송 당시 B씨는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치료 이후 호전돼 거동이 가능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B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이외에도 2021년 6월 7일 B씨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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