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 건을 두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2018년 1월 23일 해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기 10개월이 남아있던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라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강 전 이사는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 사유로 해임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1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된 것은 일부 책임이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와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사유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선고 직후 고 전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