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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핵·미사일 '돈줄'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제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11:22

수정 2023.02.10 11:22

개인 4명·기관 7개 독자제재 대상 지정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 알기'.(외교부 제공) /사진=뉴스1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 알기'.(외교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했다.

정부는 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제재 대상의 식별정보에 북한의 3대 해킹 조직 중 하나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지갑주소 8개도 포함시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된 박진혁·조명래·송림·오충성 등 북한 국적자 4명은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가 이들 4명과 함께 이날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기관 7곳 가운데 조선엑스포합영화사와 라자루스·블로노로프·안다리엘 등 해킹조직, 그리고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 및 기술정찰국 산하 110호 연구소는 각각 해킹과 사이버공격, 암호화폐 탈취 등에 가담했다.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은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그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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