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원...구정장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11:46

수정 2023.02.10 11:46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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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월 전국지방동시건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류 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류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는 "류 구청장의 기부행위로 제공된 물품의 가격 그리 크지 않고, 그것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 주지 않았으며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해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하면서 과일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류 구청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을 향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항소 여부 등은 법률팀과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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