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보수단체 집회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 인정
유가족 모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 인정
유가족 모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단체 대표인 김상진씨에 대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 분향소 접근 금지 및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바로 옆에서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 사용, 현수막 설치 등으로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유가족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며 보수 단체에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점 △신자유연대가 주로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신자유연대는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녹사평역광장 분향소를 그대로 두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