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유실물이 접수되면 유실물센터에 일주일 보관 후 경찰서로 이관한다. 이후에도 승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경찰서는 6개월 보관 후 해당 유실물을 국가에 귀속한다. 국가에 귀속된 유실물은 폐기 또는 양여된다.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 1위는 지갑
지난 해 접수된 지하철 유실물은 총 12만7387건으로, 전년 10만1618건 대비 125% 증가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지하철 이용승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각종 행사와 저녁 모임이 늘어나면서 유실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하철 내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으로 총 3만1228건이 접수됐다. 전체 유실물 중 24.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휴대폰(16.5%), 의류(14.4%), 가방(14.2%)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 중 8만191건(63%)은 주인에게 돌아갔다. 2만9618건(23%)은 경찰에 이관됐고, 1만7578건(14%)은 보관된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본인 인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휴대폰으로 94.1%에 달했다. 가방(78.9%), 지갑(78.2%)도 인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류는 1만8333건 중 단 10%에 해당하는 1833건만 본인에게 인계됐다.
지하철 선로에 물건 떨어뜨렸다면?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안전실에 유실물을 신고하기 전, 열차 하차 시각과 방향, 승·하차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유실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을 통해 선로로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는 당일에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선로에 떨어진 유실물은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 시간에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로에 물건이 빠졌을 때에는 물건의 종류와 승강장 위치를 함께 고객안전실로 신고하면, 영업 종료 후 수거해 다음 날부터 인계받을 수 있다. 간혹 영업 중에 물건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들로 인해 직원들이 난처해지는 순간도 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지갑이나 가방에 명함 등을 넣어두거나, 분실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며 “선로에 물건이 빠지면 안전상의 조치로 해당 영업시간 중에 찾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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