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톡신 균주 소송 1심서 메디톡스 승소, 대웅제약 "항소할 것"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16:37

수정 2023.02.10 16:37

재판부 "양사 균주 서로 개연성 있어" 메디톡스 승소
대웅제약 "유감, 즉각 집행정지 및 항소 신청할 예정"
메디톡스 "이번 판결 토대 권리보호 활동 확장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 분쟁 1심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61부)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균주 계통분석과 간접증거 등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이 원고인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정부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대웅제약은 "1심 판결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면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한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완승을 거뒀다"면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는 양사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날 대비 19.35% 하락한 12만4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메디톡스는 전날 대비 29.94% 오른 17만36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