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어려움 끝에 낳았지만...산후우울증 끝에 아기 살해한 30대 母 징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1 11:16

수정 2023.02.11 11:16

30대 여성, 산후우울증으로 아기 살해
재판부 "산후우울증 빠져 범행 저지른 부분 참작" 4년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험관 시술 등 어려움 끝에 출산한 아기를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는데, 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아기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아기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별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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