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이 결정됐다.
우선 시는 2월 28일까지 관할 구·군, 경찰청(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은 유해업소가 대상이다.
또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신·변종 유해업소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시청 기자재, 노래방기기 등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같은 법 제6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통해 부산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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