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수사외압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2 15:34

수정 2023.02.12 15:34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1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월 13일~17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출국금지 불법 논란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안다"며 "검찰은 다른 사람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선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의 선고기일도 연다.

별건 기소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국금지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미리 확보했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으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불법적으로 출국금지가 이뤄진 과정을 파악해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과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다"며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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