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쌍방울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대북송금 의혹 밝힐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3 05:29

수정 2023.02.13 05:29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쌍방울그룹의 자금관리를 총괄한 김모씨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 오던 중 체포돼 지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된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신병이 인도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일부를 직접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의 자금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송금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밝히게 될지 주목된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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