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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진행 중인 주식양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회장은 13일 쌍방 대리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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