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당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는데, 업무 효율성과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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