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청계천 일대 4곳 불 지른 방화범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3 16:55

수정 2023.02.13 17:0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설 명절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A씨(55)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3시 사이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상점 앞에 쌓인 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을 시작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이동하며 청계천 일대에 4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있던 박스 등이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