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약 635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사실과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이 적시됐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들 명의로 칼라스홀딩스, 착한이엔비스트, 오목대홀딩스 등 페이퍼컴퍼니 5개를 만들어 이들 회사의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했다. 이후 차명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이체를 반복하거나 수표와 수차례 교환하는 방식을 거쳐 출처를 없앴다. 수표 교환은 소액 수표로 쪼개는 수법으로 돈의 흐름을 지웠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보낸 300만달러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을 대납한 500만달러가 635억원 비자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200~300억원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태국에서 압송한 쌍방울의 ‘금고지기’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상대로 횡령 자금 사용처를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김모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모씨는 “들어와서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송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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