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져 특별 면회라고 불린다.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한다.
면담 기록에 따르면 접견 당시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그간 "'정치공동체'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얘기"이라며 이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어온 인물이다. 검찰로선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연결 짓는 핵심 고리인 점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이 '입막음'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두 사람의 구치소 접견 내역을 살피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