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차 보닛 위에 놓고 간 '쭈쭈바' 때문에"…수리비 80만원 나온 사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4 08:44

수정 2023.02.14 09:21

사진 = 한문철TV 캡처
사진 = 한문철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간 튜브형 아이스크림 때문에 수리비로 80만원을 지출하게 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제보된 영상을 보면 피해 차주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영상을 보면 이날 오전 2시쯤 남성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졌다.

이들은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남성들에 대해 "빈차털이범 같다"고 의심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을 보닛 위에 뒤집어서 올려놓아서 (녹아 내린 아이스크림이)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타고 들어갔다"며 "광택비용, 렌트비용 포함 수리비로 80만원을 썼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재물손괴로 접수한 후 직접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다니며 특정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서 정보를 전달하고, 아파트 CCTV를 녹화해 제출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대충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그러나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차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놓은 것이 장난인지 고의인지 봐야 한다"며 "영상만 보면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 같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죄가 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살인,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