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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은밀한 수법…가맹기사 수입 최대 2배 이상 많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4 12:00

수정 2023.02.14 13:31


카카오T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카카오T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가 콜 몰아주기를 통해 비가맹 기사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기사 우선 배차를 도입하기 전 서울지역에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배차 건수 차이를 테스트하고, 이후에도 코로나 등 외부 여건에 따라 배차 비중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 가맹 전용 호출이 아닌 '일반호출'에서도 가맹기사와 비가맹 기사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혹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내부 자료를 통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차별임이 드러났다.

■가맹기사 우선 배차…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에서 택시를 호출할 때, 고객은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을 기준으로 당연히 빠르게 출발지에 올 수 있는 기사부터 차례로 호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상은 반대였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임의로 일정 픽업 시간을 설정하고, 시간 내 가맹기사가 있다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비가맹 기사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에 우선적으로 배차했다.

픽업 시간 6분 기준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픽업 시간 6분 기준 가맹기사 우선배차 행위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4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한 가지 로직을 더 추가했다. 호출에 대한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1명의 기사에 먼저 단독으로 우선 배차했다. 고객을 태울 가능성이 높은 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것에 잘못은 없어 보이지만, 수락률의 산정은 역시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돼있었다.

1명의 고객이 '일반호출'로 택시를 호출하면 35초 간 최대 80대의 택시에 고객을 태울 지 묻는 '콜 카드'가 전송된다. 이 때 가맹택시는 직접 '콜멈춤' 버튼으로 거부할 경우에만 거절로 집계되고 이외에는 자동으로 배차를 수락하는 구조였다. 반대로 비가맹택시는 '수락'을 눌러야만 배차되고 다른 택시가 배차될 경우에는 모두 거절로 집계됐다. 자신이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맹 택시에 비해, 비가맹 택시는 설사 1개의 호출을 수락하더라도 그 사이에 온 나머지 호출을 모두 거절한 셈이 된 것이다. 1개의 콜카드를 단독으로 우선 배정하는 AI 추천이 자연스럽게 가맹 택시로 몰리게 됨에 따라 비가맹 택시의 수락률은 가맹 택시에 비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단순 콜 수가 아닌 손님 유형에서도 몰아주기는 여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기사 운임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가맹기사에게 운행거리 1km 미만 호출의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 픽업 시간 기준 배차에서도 가맹기사는 1km 미만 주행 호출에서 제외됐고, 이후 도입된 AI 추천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경쟁제한 확실…소비자 후생↓

'콜 몰아주기'의 효과는 확실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 수익으로는 월 평균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T블루' 가맹 유도를 위한 차별은 가맹기사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2019년말 1507대(14.2%)→ 2020년말 1만8889대(51.9%)→ 2021년말 3만6253대(73.7%)로 성장했다.

반대로 시장은 카카오T앱 호출만을 받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으로 고착화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은 호출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2019년 약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를 차지했다.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했다.

고착화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한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 인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8월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월부터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운영해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우대함으로써 승객과 기사의 매칭 효율성이 증대하여 승객의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의 출발지에서 더 먼 거리의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됨에 따라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택시도 더 먼거리를 이동하며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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