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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자료 미송부 시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한 연장...공수처, 사건규칙 개정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4 10:43

수정 2023.02.14 10:43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타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뒤 수사여부 회신 기한을 늘리는 등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공수처는 14일 △인지통보 회신기한 연장 △사건관계인 대상 사건 처분 결과 통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는 타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인지 통보를 받는 경우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찰, 검찰 등 타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데,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장이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처분 결과를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사건의 경우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 및 공판만 담당하는 공판담당검사에 대한 규정과 사건기록 인계, 공판준비와 대응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가 국민들 사이 보편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변경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도 '수사처검사' 대신 '검사'로 변경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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