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령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강요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진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회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한 훈련들은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가혹한 일"이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담임목사는 방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2017~2018년 교인인 피해자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협박하고 40㎞를 걷게 했다. 하루 1시간만 자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목사는 최씨와 김씨의 행동을 설교방법이라며 이 같은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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