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강영훈·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윤 교수는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통해 김씨가 사용하는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문제가 된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 발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2021년 7월 김씨는 윤 교수 논문으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해당 용어의 의미 왜곡으로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했지만 김씨가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 역시 이에 부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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