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사소 방만 지적 잇따라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차량에 우선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미달차량에 정기검사 통과 판정을 내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지난 202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 부적합률은 공단 검사소 42.75%(1280대), 민간 검사소 23.53%(6만8000대)로 민간이 20%p가량 낮다. 상대적으로 민간 검사의 통과 판정이 수월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같은 해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 수(29만1943대)에서 공단 검사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994대)에 불과하다.
민간 검사소의 방만한 통과 판정은 사업용 대형화물차(적재량 5t 이상)의 대형사고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말 5명의 사망자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서도 첫 발화 차량이 노후(2009년식)된 5t 폐기물 트럭이다. 이 화물차는 사고 2년 전인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체 과열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차량점검 부실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용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령 2년 이하는 1년마다, 차령 2년 초과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 검사소의 높은 통과율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버스 등 사람을 태워 나르는 사업용 대형승합차는 지난 2017년부터 차령 6년 초과 시 공단 검사소에서만 점검받을 수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다만 전국 주요 지역에 공단 검사소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부족한 공단 검사소가 사업용 대형화물차까지 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화물차 민간 정기검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공단 전담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공단 검사소의 수용력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