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임대인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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