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배달을 하던 기사가 번개탄 가스 중독 주민의 생명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퀵 배달을 하던 강순호(35)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A씨로부터 배달 주문을 접수받았다. 삼겹살, 소주, 부탄가스, 종이컵 등이 주문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번개탄’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문을 접수한 강씨는 A씨의 오피스텔로 주문 품목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씨는 A씨의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강씨는 구매 물품 중 번개탄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에 A씨의 주소와 함께 수상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구급대와 함께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는데, 당시 경찰이 집을 수차례 두드렸는데도 인기척이나 반응이 없었다.
이에 소방 당국은 강제로 문을 개방했고, 집 안에 번개탄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던 A씨를 발견해 응급 처치하며 A씨를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치료를 마친 A씨는 현재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은 “타인을 위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며 “화재, 구급 등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119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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