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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큰 배꼽...온라인에서 산 가구, 반품비가 더 비싸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11:13

수정 2023.02.15 11:13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한국소비자원 제공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한국소비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구를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하자나 배송·반품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배송비와 반품비로 인한 갈등도 많았는데 제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비용이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44건에 달했다.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온라인 가구 구매 관련 가장 많은 피해는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로 875건(45.0%)이다.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애프터서비스(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지만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는데도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한 경우도 있다.

제품 구매가격과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는 19건(23.5%)이었다.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이밖에 사전에 배송·반품비용을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청구한 경우는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는 39건(48.1%)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소파·의자에 관한 분쟁이 522건(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대 442건(22.7%), 책상·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측은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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