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유포한 男 '무죄선고'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10:46

수정 2023.02.15 10:46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인 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지난 9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촬영 영상과 전송 영상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 동의 없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은 직접 촬영한 원본이 아니라 재촬영 편집본"이라면서 "개정 이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재촬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촬영물'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녹화기기로 찍은 촬영물을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이후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이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재촬영물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 배포만 처벌할 수 있었다.


검찰은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끝에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촬영물로 판단해 2021년 3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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