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발각된 대구 수성구 전 구립도서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분'아라며 비판하고 있다.
15일 수성문화재단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전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내부 공모 지원을 통해 2019년 수성구 내 한 도서관 관장으로 임용된 A 전 관장은 지난해 10월 팀장 2명의 자리를 지정해주고 책상 밑에 A4 용지 크기 부적을 몰래 붙였다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한 직원이 책상을 정리하던 중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 붙은 부적을 발견했고, 다른 부적을 찾는 과정에서 부적을 붙인 사람이 A 전 관장으로 확인됐다.
A 전 관장은 "도서관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적을 붙였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이런 미신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문화재단은 이 일을 계기로 A 전 관장이 폭언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직원 폭로가 나오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A 전 관장은 4개월만에 직위 해제됐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이같은 징계에 대해 "A 전 관장이 분위기가 조용해지면 재단 직원으로서 업무를 복귀할 수 있다"면서 "해임을 요구하는 투서를 넣은 직원들을 상대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 전 관장은 재단 측에 직원과 도서관 관장직에 대한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근무를 하면서 성과를 냈던 부분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단은 A 전 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 등은 무혐의 결론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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