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태도 불량하다"...원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체육관 관장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14:33

수정 2023.02.15 16:1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아동을 바닥에 내리친 체육관 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전남 여수의 한 체육관에서 체육관에 다니는 아동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2세 피해 아동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메치기로 아동을 공중회전시켜 바닥에 내리쳤다.
피해 아동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 다른 원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체육관의 수강생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번째 피해자와 합의하고 첫 번째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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