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만취해 남의 차 운전하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15:40

수정 2023.02.15 15:4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뒷좌석에 탄 동승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빌라로 이동했다.

동석자를 내려준 뒤 운전을 이어간 대리기사는 일대 편의점에서 하차했고, 신씨는 해당 지점부터 서울 송파구 도로까지 약 10㎞가량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