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지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 출국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휘부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행사하고 해당 서류들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해 은닉하는 등 공용 서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들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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