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는 기장군청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구별 대표자가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 30만원씩 현금을 가구별 계좌로 지급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최근 난방비 대란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의 시름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번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군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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