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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 알고보니 친구 몸에 기름 뿌리고 불붙인 가해자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19:26

수정 2023.02.15 19:56

(SBS '맨 인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뉴스1
(SBS '맨 인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집안의 가장을 살해한 무면허 음주운전 가해자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일명 '생일 이벤트를 가장한 폭죽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SBS '맨 인 블랙박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새벽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 A씨는 유흥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그는 야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30여m 밀려 나간 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전복됐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차량에서 구조된 피해자는 병원 도착 무렵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

제보자인 피해자의 아내 B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범죄 이력을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신호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온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 사고가 여섯 번째 무면허 운전이었다. A씨는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중이기도 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뉴스1
(SBS '맨 인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뉴스1
집행유예를 받았던 범죄는 2020년 7월 15일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A씨는 이날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 C씨를 인적이 드문 뚝방 길에 데려가 양팔과 발목을 의자에 묶고 주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폭죽을 터트려 C씨 전신 40%에 화상을 입혔다. 가해자들은 '생일 이벤트' 명목으로 벌인 일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과 40시간 운전 수강 처분을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장슬기 변호사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며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아야겠다'고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제보자 B씨는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를 분명히 잊어버릴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남편이 없는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 더 고통이 늘어나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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