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부사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11월과 12월, 지난해 5월과 10월 총 4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음란성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모욕성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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