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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6 11:41

수정 2023.02.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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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상공인 부담 완화 차원"
3월부터 3개월 간 30%씩 감면
[파이낸셜뉴스] KT가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 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KT 광화문 West 사옥의 리모델링 공사 가림막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전경. KT 제공
KT 광화문 West 사옥의 리모델링 공사 가림막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전경. KT 제공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3개월 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3개월 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된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로 전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 친화 업종이 다수 입점해 있다.

앞서 KT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등 '착한 임대료' 확산에 앞장서 왔다.


KT는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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