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부터,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도 지원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이면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이나 보호자는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해 지난 4년간 45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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