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마켓컬리와 문건 작성자에 대해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해당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마켓컬리를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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