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분쟁 겪는 일용직 노동자 업무 배제 의혹
檢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회사와 분쟁 겪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이 회사 직원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해당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당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 2021년 3월 마켓컬리 법인 컬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1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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