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웅제약 패소에 증권가 목표주가 줄하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6 16:21

수정 2023.02.16 16:21


대웅제약에 대한 목표주가 추이
(단위: 원)
증권사 기존 최근(13~16일)
상상인 25만 17만
DB금융 21만 16만
교보 21만 15만
IBK 23만 17만
미래에셋 24만 17만5000
이베스트 22만 16만
현대차 22만 17만
NH 23만 17만5000
하나 22만 17만
다올 22만 18만
유진 23만 17만

[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이 지난 10일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증권사들이 대거 목표주가를 낮춰잡고 있다. 대웅제약이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악재 요인이라는 게 증권가 중론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웅제약 주가는 이날 0.49% 오른 12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연초 16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패소 당일인 지난 10일 이후 계속 12만원대를 유지 중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분쟁을 해왔다.
메디톡스는 "회사를 퇴사해 대웅제약으로 간 직원이 메디톡신의 균주와 기술을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를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것와 같은 것으로 판단해 균주 반환, 균주로 제조한 반제품·완제품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 400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소송 제기 후 6년만이다.

패소 이후 증권사 11곳에서 대웅제약의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대웅제약이 지난 15일자로 항소를 제기했고, 메디톡스의 강제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악재라는 반응이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국내 민사소송 1심에서 나보타의 생산정지, 재고폐기, 손해배상금 400억원 지급으로 판결됨에 따라 나보타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중국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품목허가와 중국 파트너사 선정에 대한 걸림돌 확인도 필요하게 됐다"고 풀이했다. 상상인증권은 대웅제약 목표주가를 25만원에서 17만원으로 하향했다.

강하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해외 파트너사인 에볼루스향 판매는 지속 가능하지만 국내 소송이 최소 2~3년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돼 목표주가를 22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하향한다"고 말했다.

결국, 강제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정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집행은 정지되고 나보타의 모든 지역에 대한 판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서도 "반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 시점부터 집행이 진행된다. 집행의 범위에 해외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관할하는 지역(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은 제외되고 국내와 그 외 국가에서의 나보타 영업은 제한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국내와 기타 국가 나보타 매출을 제외할 경우, 현재 예상 매출액 1조 3773억원, 영업이익 1253억원에서 매출액 1조3107억원, 영업이익 114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DB금융투자는 올해 대웅제약 영업이익을 20%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주가도 기존 21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췄다.
이명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소송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까지 전문의약품사업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에 따른 판매관리비 집행 등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개선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