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가 쟁점으로, 법조계는 재판 과정에서 개발 사업이나 후원금에 대한 이 대표의 영향력이 입증된다면 유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배임의 경우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보는 과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의 경우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결재권자의 위치에 있었던 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배임죄 성립을 위해선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 등에 대해 결재하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몇 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속영장에서 성남도개공의 피해액은 기존 배당이익 6725억에서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실제 배당이익 1830억원을 뺀 나머지인 4895억원인데, 지난 2021년 1차 수사팀이 산정한 액수 651억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제3자 뇌물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두산건설, 차병원, 네이버,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제3자 뇌물의 경우 행정행위의 위법성과는 무관하게 대가성의 유무가 가장 큰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제3자 뇌물죄는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가성이 결부됐는가를 따지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03년 SK텔레콤에서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선처를 대가로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해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일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두산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면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공문과 같은 문서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런 경우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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