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 구속영장 신청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6 16:40

수정 2023.02.16 16:40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사진=연합뉴스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유명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는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그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이를 영상으로 폭로한 더탐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허위 의혹으로 판단했다.

또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가고 자택 주변을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28일 이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더탐사 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한 장관 미행 모두 정당한 취재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더탐사는 이와 별개로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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