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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 챗GPT가 불러온 ‘생성형 AI’ 신드롬
[파이낸셜뉴스] ‘챗GPT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인간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부터 키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을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한국 기업 역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 데이터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 발전과 법제도 개선의 균형점을 맞추는 한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는 챗GPT를 둘러싼 논쟁 중 △AI 생태계 변화 △한국기업의 대응 △AI 윤리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지상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는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혁신센터 실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장(교수),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나다순)가 함께했다.
-글로벌 MAU 1억을 돌파한 챗GPT 파급력에 대해.
▲공득조=기존 AI 서비스에 비해 아는 것도 많고 기대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니 열광하는 것 같다. 물론 틀린 정보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말하는 척을 잘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들이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명주=구글 검색 엔진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파급력은 대단히 크다. 특히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전 AI 기술에 비해 사용자층이 굉장히 넓고, 개인의 역량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긍정적이다.
▲김상균=‘지능 외재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해당 정보를 가공하거나 판단하는 건 사람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가공과 판단까지 챗GPT라는 AI 도구에 의존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인간이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자칫 퇴화할 수 있다.
▲장병탁=최근 챗GPT가 유료화되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진 것 같다. 기존에는 추천 알고리즘처럼 조력자 역할을 했던 AI 기술이 이제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수익 모델로서 부가가치를 내고 있다.
-챗GPT 등으로 인해 AI 생태계에 예상되는 변화는.
▲김상균=챗GPT가 생산성을 높이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용자 사용 목적에 따라 쓸 수 있는 등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장병탁=MS 파워포인트에 챗GPT가 적용되는 등 향후 모든 업무에 연결될 것 같다. 또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그림과 음악 등 창작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그 기반에는 초거대 AI가 있다. 아직 한계도 있지만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것 같다.
-개인, 기업, 공공은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공득조=과학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해 등장한다. AI도 마찬가지다. 개인들은 AI를 보조수단으로 쓰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기업은 글로벌 전략 일환으로 구글, MS 등 빅테크와 손잡고 이들이 부족한 한국어 모델 등에 대해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김명주=챗GPT는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한편 시간도 단축해줄 것이다. 인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때 챗GPT를 얼마나 빠르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능률도 달라질 것이다.
▲김상균=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기업과 공공에서는 인간다운 작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을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장병탁=아직 신뢰도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향후 초거대 AI는 학습량이 많은 똑똑한 AI비서로서 유용해질 것이다. 기업들도 이미 챗봇을 적용하고 있는데 초거대AI 언어 모델이 뒷받침되면 상당 부분 고도화될 것이다. 학생들도 ‘AI 튜터’처럼 활용할 수 있다.
-빅테크와 AI 기술 격차가 크다. 국내 ICT 대응은.
▲공득조=구글, MS,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는 ICT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100분의1 수준이다. 이 안에서 우리 기업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김명주=구글 등 빅테크를 상대하기 위해 가장 갖춰야 할 것은 데이터 차별화다. 초거대 AI 언어 모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 싸움인데, 한국적 정보나 대화는 오히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어 더 잘할 수 있다.
▲김상균=국내 스타트업이 GPT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장기적 과제로 남는다. 원천기술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나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또 GPT의 경우 특정 인종 및 성별을 지닌 개발자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문화 및 철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천기술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연내 공개될 GPT-4는 인공일반지능(AGI)에 이를까.
▲공득조=AI는 지혜로울 수 없다. 그래서 AGI 자체가 기준점이 모호하다. 자율주행차만 놓고 봐도 사람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김명주=GPT-4가 나와도 범용 AI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금 더 말을 잘하고 이해 수준이 높을 뿐이다. 즉 AI 안에 자아의식이 생기거나 사람처럼 단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거나 하는 건 학습 모델을 바꾸기 전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많이 거론하고 인용한 데이터를 GPT가 인용할 확률이 높다. 이는 정확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편견, 차별,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데이터가 GPT에 반영될 수 있다.
▲장병탁=AGI는 AI연구자들의 꿈이다. 그 시초를 GPT-4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하다. 기계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싱귤래리티(특이점)인 AGI가 되면 사람보다 잘하게 되는 건 순간적인 문제다. 인간은 평생 지식을 쌓아도 물려줄 수 없지만, 기계는 정확하게 카피할 수 있고 계산속도도 빠르다.
-‘AI 윤리’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
▲공득조=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규범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차단해서도 안 된다. 즉 악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AI를 활용하는 개인에 대한 인성 교육이 잘 돼야한다.
▲김명주=기술은 가치중립적이다. 따라서 AI를 개발한 회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챗GPT의 경우, 문맥은 이해하지만 질문자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윤리관도 매우 중요하다. 또 기술의 부작용과 역기능만 중요시하면 관련 정책과 법에 의해 해당 기술이 억눌린다. 사회적 가치에 따라 기술발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악영향을 축소하는 게 우선인지 논의해야 한다.
▲장병탁=법제도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기술발전은 객관적인 것인데 사람이 오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만들면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균형이 맞는 법과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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