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1억여원 중 1700여만원만 인정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면서도 혼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픔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대협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 회원 또는 일시 후원자까지 정대협 등의 소속원으로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입법 취지 및 판례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가 선고된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과 치매 증상을 보이던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쉼터 관련 배임 혐의 등의 판결 등에 대해서도 기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양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7개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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