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 주겠다" 회식 후 돌아갈때 자주 일어나"
"대기업 임원, 성추행 휘말리면 수억원 무는 경우도"
"강간, 중간간 등 성폭행 사건은 벌금형 아예 없어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
"대기업 임원, 성추행 휘말리면 수억원 무는 경우도"
"강간, 중간간 등 성폭행 사건은 벌금형 아예 없어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간 회식이 있다면 성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추행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회식 후 돌아가는 교통편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갓길 택시 또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자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휴가철, 연말연시에 성범죄사건 자주 일어나
김은정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평상시보다 자주 들어오는 시기는 주로 여름 휴가철, 연말 연시 등이 두드러진다”면서 “코로나 여파가 한창일 때는 회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 관련 사건이 적게 일어났지만 다시 회식이 많아지면서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사건이 일어날 소지도 늘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 추행 사건들은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 회식이 끝난 후에 집에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직장내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교통편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장 상사 분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두 사람이 차량 뒷좌석에 같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평상시라면 이성적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하지 않을 행동이지만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수억원 단위 위로금 주는 경우도 많아"
직장내 성추행 가해자가 되는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유동적이다.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가해자가 대부분 형사처벌로 가지 않기 위한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치러야할 대가가 크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아주 경미한 추행이라고 해도 직장 내에서 발생을 한데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다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본인의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해자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젊은 사람이 추행 가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과를 감수하고 추후 다른 일자리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가해자가 규모가 있는 조직의 고위직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 회사가 겪는 타격, 본인이 사회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판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형사절차까지는 나아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술취해서", "딸같아서" 안통한다
그는 “대다수 성추행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많다”면서 “하지만 성범죄는 ‘주취감경’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술 핑계를 댄다고 해서 감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나이든 가해자가 어린 피해자를 희롱하거나 추행했을 때 나오는 흔한 변명도 있다.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 역시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그는 “나이 많은 가해자가 신입사원 같은 어린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딸 같아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종종 많다”면서 “가해자 입장에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동인데 법정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면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형사처벌 어느정도 나오나
가벼운 성범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형사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강제추행의 경우는 대부분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가해자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이 2가지가 전제됐을 경우에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하지만 증거도 있는데 무죄 주장을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징역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 실형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간이나 준강간의 경우는 또 다른데 이런 케이스는 죄가 중하기 때문에 법문상으로 벌금이 없다”면서 “그래서 합의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초범일 경우라 참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간이나 준강간을 저지른 가해자가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3년 안팎의 실형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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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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